대표가 치과와 카페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카페에서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치과 사업장의 도약지원금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2025. 11. 28.

    대표님께서 치과와 카페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카페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 발생하더라도 치과 사업장의 도약지원금 신청에는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약지원금은 각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및 매출액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사업장이 동일한 대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산정 시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 및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과 사업장의 도약지원금 신청 시 고려사항:

    1. 사업장별 독립성: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카페의 권고사직이 치과의 지원금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만약 두 사업장이 동일한 대표의 사업체로 간주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합산될 경우, 카페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피보험자 수 변동이 치과의 지원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매출액 기준: 치과 사업장 자체의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만 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의원의 경우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4. 청년 채용 요건: 치과 사업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는 각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최신 지원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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