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3개월치를 선수금으로 받았고 세금계산서가 늦게 발행된 경우, 이를 외상매출금이 아닌 선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1. 28.

    결론적으로, 외상매출금으로 인식되었던 금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실제 대금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선수금의 정의: 선수금은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대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외상매출금으로 인식되었던 금액을 나중에 선수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해당 금액이 실제로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외상매출금으로 인식했던 거래에 대해 나중에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당초 공급 시점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재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3. 회계 처리: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전에 대금을 미리 받은 경우 '선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외상매출금으로 이미 회계 처리했다면, 이를 선수금으로 변경하는 수정 분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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