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1. 28.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법인이 자금을 차입한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금액이 전혀 없을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증권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차입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 계산된 이자율이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차입금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값이, 법인이 자금을 빌릴 때 적용받은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대여 기간이 계약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신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은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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