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도급으로 운영하다가 택배업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사업자를 폐업신고하고 새로 택배업 사업자를 내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5. 11. 28.
기존에 기타도급으로 운영하시던 사업을 폐업하고 택배업으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규 창업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며, 과거 기타도급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신규 사업자 등록 시점 이후 발생하는 매출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택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관련 요건을 충족하시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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