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 물품 구매 비용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여 세금 정산할 수 있나요?

    2025. 11. 28.

    사업자 등록 전 물품 구매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접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에 지출한 비용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비용은 부가세 신고에 반영되지 않으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포함된 금액은 자산 취득가액 또는 총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이때 관련 증빙으로는 카드 매출 전표나 거래명세서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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