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매출 누락으로 인해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를 익금산입하고 유보 발생, 부가세 예수금은 손금산입하고 유보 감소 처분한 경우, 당기에 해당 부가세 예수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과 소득처분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8.

    전기 매출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부가세 예수금을 당기에 납부하는 경우, 회계처리 및 소득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전기 매출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부가세 예수금은 당기에 납부 시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차감하고, 납부한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예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세무상으로는 이미 익금산입 및 유보 처분된 금액이므로 추가적인 소득처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1. 회계처리:

      • 전기 매출 누락으로 인해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당기에 납부하는 경우, 이미 회계상으로는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로 처리되었거나, 세무상 익금산입 및 유보 처분된 상태입니다.
      • 따라서 당기에 실제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 (차변) 부가세 예수금 XXX원
        • (대변) 보통예금 XXX원 (또는 현금 XXX원)
      • 이는 이미 발생한 부채를 해소하는 거래이므로,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소득처분:

      • 질문에서 '전기 매출 누락으로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부가세예수금'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세무상으로 이미 해당 매출 누락액에 대한 익금산입(기타) 및 유보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 즉,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분하여 과세표준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 따라서 당기에 해당 부가세 예수금을 납부하는 것은 이미 세무상으로 처리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이므로, 추가적인 소득처분(익금산입, 손금산입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약, 전기 매출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부가세에 대한 가산세 등을 당기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는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기타)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은 부가세 예수금 자체의 납부에 대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소득처분은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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