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집행기준에 의하면 과세최저한은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1. 28.

    소득세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는 기타소득의 발생 근거, 지급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여러 건의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면 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건별 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의 '건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 건의 기타소득을 한 번에 지급받는 경우 과세최저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