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시 자녀의 나이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생년월일이 2018년 4월 3일이라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를 초과하므로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적용은 연 단위로 이루어지며, 해당 과세기간 말일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