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자산을 리스료 판관비로 인식할 경우의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사용권자산을 리스료 판관비로 인식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용권자산을 리스료 판관비로 인식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이라면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IFRS 적용법인이라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계상해야 하며, 세무상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

      • 리스료를 판관비로 인식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IFRS 적용법인:

      • 회계처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계상합니다.
      • 세무조정:
        • 사용권자산은 전액 부인되어 유보(△유보) 처리됩니다.
        • 리스부채는 유보 처리됩니다.
        • 이자비용은 리스부채에서 차감(△유보) 처리됩니다.
        • 감가상각비는 사용권자산에서 차감(유보) 처리됩니다.
      • 간편법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 보증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보 처리하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은 △유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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