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알선수수료 외에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8.

    인력사무소에서 알선수수료 외에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인력사무소의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인력사무소가 직접 인력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의 경우, 수수료와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력공급업: 인력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와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력사무소는 해당 인력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와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2. 고용알선업: 반면, 인력사무소가 단순히 고용주나 구직자를 대신하여 일자리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인력을 공급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해당 인력사무소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력에 대한 고용 및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 계약 내용과 실제 사업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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