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에 발행하지 않은 매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는 상대방도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8.

    매출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자(매입자)에게는 직접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세금계산서의 지연 발급 또는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공급자(매출자)에게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연 발급한 경우)

    따라서, 1월 24일에 발행하지 않은 매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점에 따라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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