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에 발생한 매출 누락분을 11월 28일에 인지하고, 11월 28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할 때, 발행 날짜를 1월 24일로 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8.

    결론적으로, 1월 24일에 발생한 매출 누락분에 대해 11월 28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거래 시점 기준 발급 원칙: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24일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지연 발급 및 누락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지연 발급 시 공급가액의 1%,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발급 날짜 변경의 어려움: 이미 지난 시점의 거래에 대해 임의로 날짜를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발급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가산세 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24일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1월 28일 날짜로 발급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월 24일로 소급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시점에서 이를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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