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결산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은 잠정적인 납부이므로,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이 확정되면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중간예납액이 실제 법인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 자체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산 확정 후 법인세 정기신고 시 과다 납부된 세액을 반영하여 신고하거나,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