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액 손금처리 방법

    2025. 11. 28.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자의 순자산 감소를 초래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1.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회계 기준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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