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병원 동업자 원장과 원장 남편(직원의사)이 회사 기숙사 용도로 보유한 민간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신청이 반려되었는데, 재신청 가능한가요?
2025. 11. 28.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이 반려된 경우, 반려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당 사유를 해소한 후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숙사 용도로 사용되는 민간 주택의 경우, 주택 요건, 임차인 요건, 저가 임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산 배제 대상이 됩니다. 반려 사유가 이러한 요건 미비 때문이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도록 주택의 사용 방식이나 임대 조건 등을 조정하여 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반려된 사유가 요건 충족과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요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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