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리모델링과 관련된 시설장치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기준 내용연수 8년, 내용연수 범위는 6년에서 10년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PC방의 경우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또는 '온라인 게임 개발업' 등과 같이 서비스업 중에서도 구체적인 업종 분류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치의 구체적인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인 8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