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28.
2026년부터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경비 지출을 위해 사용하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을 간소화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세금계산서 미비 또는 오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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