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19%)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는 단일세율 적용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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