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세전 150만원으로 근무 후 3개월 더 근무 시 150만원 상여금 지급 약속이 불법인지 문의

    2025. 11. 28.

    사용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세전 월 150만원의 급여와 더불어 3개월 추가 근무 시 150만원의 상여금 지급 약속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상여금 지급 약속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수당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여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고정적으로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 조건이 근로자의 재직 여부 등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산정되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경우 법정수당이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 약속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수당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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