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수당을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1. 28.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수당을 적게 받으셨다면, 미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받지 못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상계하거나 충당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어 법정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시고, 회사가 상계 등을 주장할 경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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