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주택 판매 기한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주택은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판매되지 않으면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으로 인정받을 때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및 거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