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일 기준으로 1959년 4월 19일생이신 근로자분은 만 66세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 이상인 분이 새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65세 미만부터 계속 근무해 온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경우는 65세 이후에 신규로 입사하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