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관련 규정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출을 인정하는 요건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세무상 효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요건:
업무 관련성: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국내 출장이 해당 사업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27-55-13)
합리적인 기준: 출장비는 지급 규정, 사규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거래 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27-55-13)
초과 지출: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자에게는 출자금 인출로, 종업원에게는 급여로 간주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27-55-13)
경조금: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하며, 이를 지급받는 사용인의 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27-55-14)
리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물건 취득가액 상당액을 차입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와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27-55-15)
효과:
필요경비 인정: 위 요건을 충족하는 출장비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자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급여 간주 방지: 업무와 관련 없는 초과 지출이나,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간주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국내여비는 사업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 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거래 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 제공 완료 후 출국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항공료 등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