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거주자가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한국-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홍콩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에 근거하며, 홍콩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 한국에서 과세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적용역이 한국 내에서 제공되었거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920423년 생년월일인 경우 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청년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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