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 인보이스만으로 증빙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1. 28.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 인보이스(송장)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보이스나 대금 결제 내역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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