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및 노동자성이 현행법상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16.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및 노동자성은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가맹점주는 통상 독립사업자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맹점주는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하는 독립적 상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노조법상 근로자성: 최근 판례에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특정 상황에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맹점주나 무점포 프랜차이즈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한 형태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속성 판단: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판단 시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사회적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맹본부의 지배력이 강하고 가맹점주의 독립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근로자성은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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