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식대이면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금액이라도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불공제 사유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1. 28.
직원의 식대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금액이라도 적격증빙을 수취했더라도, 해당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거나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직원 식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미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에게 제공한 식대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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