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합산된 소득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료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상한액 미만인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A 사업장에서 월 100만원, B 사업장에서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각 소득에 대해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이 전체 합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후, 이 비율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곱하여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A 사업장 소득이 320만원, B 사업장 소득이 480만원이라면,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상한액이 조정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이 중 4.5%는 근로자가, 4.5%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