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직원을 채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때 건강보험료는 대표이사의 보수월액(급여)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공단은 신고된 사업소득이 0원 이하일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대표이사의 보수월액으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건강보험료 제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산정 및 납부 의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