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정액 출장비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출장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받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출장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급여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지급 기준 및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출장 시 증빙이 없는 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자동차 매매상입니다. 매매용으로 취득한 고가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기본급은 어떻게 책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