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정액 출장비가 급여 신고 시 반영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8.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정액 출장비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출장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받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출장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급여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지급 기준 및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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