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되므로,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후에는 매출뿐만 아니라 지출되는 경비까지 꼼꼼하게 관리하여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사업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해야 하며, 소득 변동 시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이를 알리고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2025년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 자체는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지만, 소득 증가 시에는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을 시 발급할 필요는 없으나, 요청 시에는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편장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확한 소득 신고와 수급 자격 관리에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