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1명, 임원 1명,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장(대표)과 등기임원은 일반적으로 제외되므로, 직원 4명만 상시근로자로 계산되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거:
참고: 만약 임원이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임원이거나, 형식상 등기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사실관계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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