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1명, 임원 1명, 직원 4명일 때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8.

    사장 1명, 임원 1명,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장(대표)과 등기임원은 일반적으로 제외되므로, 직원 4명만 상시근로자로 계산되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거: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상시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2. 사장(대표) 및 등기임원 제외: 사업주나 대표이사,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장 1명과 등기임원 1명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직원 4명: 사업장에 직원 4명이 있다면, 이들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여 총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참고: 만약 임원이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임원이거나, 형식상 등기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사실관계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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