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식대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명시된 경우 지급되며,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까지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식대 비과세 한도: 근로자가 사내 급식 외에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식사 또는 식대부터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 조건: 식대는 반드시 '식대'로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정기적(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식대만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법인카드, 식권, 직접 결제 후 청구 등 현물 형태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 식대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계약서 명시: 식대 지급 방식(현금/현물), 금액,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로 표기하여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회사 근무 시: 두 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며 각각 식대를 받는 경우, 월 합계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 식대 지급 의무는 없으나,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가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명시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사내 식당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현금 식대까지 지급하는 경우, 현금 부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