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결산 시에는 해당 가지급금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지급금을 회수하거나, 상계 처리하거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급금의 성격: 가지급금은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정확한 계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가계정입니다. 이는 자산 항목에 해당합니다.
단기대여금과의 관계: 단기대여금은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자산 항목으로,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해당 자금이 특정인에게 대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산 시 처리 방법: 결산 시 가지급금(단기대여금으로 처리된 경우 포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환: 자금을 빌려간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상계 처리: 동일한 금액의 가수금(부채 항목)이 있는 경우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여 처리: 대표이사나 임원이 해당 자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상여로 처리하여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퇴직금으로 상환하거나, 개인 소유 자산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불이익: 가지급금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거나,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비용에 대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시점에 가지급금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