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했을 경우 결산 시 처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8.

    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결산 시에는 해당 가지급금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지급금을 회수하거나, 상계 처리하거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의 성격: 가지급금은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정확한 계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가계정입니다. 이는 자산 항목에 해당합니다.
    2. 단기대여금과의 관계: 단기대여금은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자산 항목으로,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해당 자금이 특정인에게 대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결산 시 처리 방법: 결산 시 가지급금(단기대여금으로 처리된 경우 포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상환: 자금을 빌려간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 상계 처리: 동일한 금액의 가수금(부채 항목)이 있는 경우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여 처리: 대표이사나 임원이 해당 자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상여로 처리하여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퇴직금으로 상환하거나, 개인 소유 자산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세무상 불이익: 가지급금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거나,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비용에 대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시점에 가지급금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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