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계산 시 식대가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되는 기준은 식대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지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지급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산후조리원 이용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실사업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장비 구입 시 경비처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는 2025년 사업자 등록 시 세금 감면 100%와 큰 상관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