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산후조리원 이용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실사업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8.

    개인사업자가 산후조리원 이용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성실사업자 요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개인사업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근거:

    1.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개인사업자 중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 일반 개인사업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세법상 규정된 성실사업자에 해당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성실사업자 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 국세 체납, 조세범처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 등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부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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