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오늘 만든 후 내년 3월에 도소매업을 추가할 경우, 창업 세액감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2025. 11. 28.
사업자등록증을 오늘 발급받으셨더라도, 내년에 도소매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세액감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자등록 후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되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감면 대상 업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상태에서 도소매업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도소매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거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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