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제품을 제공하고 광고비 100만원을 지급하며 영상 제작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영상 제작의 성격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고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광고대행업' 또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고선전비 처리:
영상 제작 관련 업종 코드:
사업자 등록 시 고려사항:
따라서, 기업에서 제품을 제공하고 광고비 100만원을 지급하며 영상 제작을 요청하는 상황은 광고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광고 영상 제작업(921501) 또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광고 대행사의 역할을 겸한다면 광고대행업으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