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제품을 제공하고 광고비 100만원을 지급하며 영상 제작을 요청하는 경우,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8.

    기업에서 제품을 제공하고 광고비 100만원을 지급하며 영상 제작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영상 제작의 성격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고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광고대행업' 또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광고선전비 처리:

      •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1인당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물품 제외) 이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 질문하신 경우, 제품 제공은 광고선전비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영상 제작 요청은 광고 활동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영상 제작 관련 업종 코드:

      • 광고영상제작, 홍보영화제작, 텔레비전용 광고물 제작의 경우 업종 코드 921501 (정보통신업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업체 및 제품 등을 광고하는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 영상 콘텐츠 창작 및 유통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업종 코드 921505 (정보통신업 -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입니다.
      • 만약 사무실 및 인건비 발생 없이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업종 코드 940306 (기타자영업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면세))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시 고려사항:

      • 영상 제작의 주된 목적이 광고인지, 아니면 순수 콘텐츠 창작인지에 따라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광고 대행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영상 제작을 의뢰받는 경우라면 '광고대행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영상 제작만을 의뢰받는 경우라면 '영상 제작업' 또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제품을 제공하고 광고비 100만원을 지급하며 영상 제작을 요청하는 상황은 광고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광고 영상 제작업(921501) 또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광고 대행사의 역할을 겸한다면 광고대행업으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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