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과 부업종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731102 (인터넷 광고업), 221300 (영상 제작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이 모든 코드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오늘 한 번에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8.

    네, 문의하신 업종 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부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업종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과 부업종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731102 (인터넷 광고업), 221300 (영상 제작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중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과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인터넷 광고업(731102)과 영상 제작업(221300)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대표자의 연령, 창업 시기,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1. 업종 등록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 시 주된 사업 외에 여러 부업종을 함께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모든 업종 코드를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921505): 해당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인터넷 광고업 (731102): 광고대행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영상 제작업 (22130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3. 세액감면 적용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이 만 34세 이하일 것 (청년창업의 경우)
      •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할 것
      • 창업 후 5년 이내일 것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짐

    이러한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는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여부와 금액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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