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문의하신 업종 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부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업종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과 부업종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731102 (인터넷 광고업), 221300 (영상 제작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중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과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인터넷 광고업(731102)과 영상 제작업(221300)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대표자의 연령, 창업 시기,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업종 등록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 시 주된 사업 외에 여러 부업종을 함께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모든 업종 코드를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세액감면 적용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는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여부와 금액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