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는 '수도광열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전기료라면,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장 명의로 전기료 사용자를 변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전기료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하지 않는 달에 낸 월세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을 찾아줘.
4대 보험의 회사 부담금과 직원 부담금 각각의 요율을 알려줘.
무엇이 환급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