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하지 않는 달에 낸 월세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을 찾아줘.

    2025. 11. 28.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달에 납부한 월세는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달에 납부한 월세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1. 근로 제공 기간 지출분만 인정: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하지 않은 달에 납부한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 관련 공제의 기본 요건: 주택 관련 공제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만 가능하며,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관련 해석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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