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과 라이더 부업을 겸하시는 경우,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라이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의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만, 이는 최종 세금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직전 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라이더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또는 간편장부 작성 등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더 업무 관련 비용(오토바이 취득 및 유지보수 비용, 유류비, 통신비, 배달 장비 구입 비용 등)은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와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과거에 잘못 납부했거나 누락된 세금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