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과 매장업을 겸영하는 경우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배달업과 매장업을 겸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액에 따라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이 달라집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만 발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판단:

      • 간이과세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 다만, 소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2. 영수증 발급: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만 발급해야 합니다.
    3.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4. 사업자 단위 과세 및 주사업장 총괄 납부:

      •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제도별 신청 요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 배달업과 매장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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