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이자를 영업이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여가 법인의 사업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 수행을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대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간의 금전 대여로 인한 이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대여의 목적, 자금의 사용처, 법인의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