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관련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누락하셨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제출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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