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 소득과 라이더 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가게 운영 소득과 라이더 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가게 운영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라이더 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두 소득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소득을 합산한 총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

    1. 소득 합산: 가게 운영 소득과 라이더 부업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총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2. 필요경비 계산: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라이더 부업의 경우, 연 수입 3,600만원 미만 시에는 단순경비율(약 79.4%)을 적용할 수 있으며, 3,600만원 초과 시에는 실제 발생한 경비(유류비, 통신비, 보험료 등)를 증빙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 운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도 관련 증빙을 통해 계산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된 총 사업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후 해당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4.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별도로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가 종결되거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의 신고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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