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 소득과 라이더 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가게 운영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라이더 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두 소득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소득을 합산한 총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
소득 합산: 가게 운영 소득과 라이더 부업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총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계산: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라이더 부업의 경우, 연 수입 3,600만원 미만 시에는 단순경비율(약 79.4%)을 적용할 수 있으며, 3,600만원 초과 시에는 실제 발생한 경비(유류비, 통신비, 보험료 등)를 증빙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 운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도 관련 증빙을 통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된 총 사업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후 해당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별도로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가 종결되거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의 신고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