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종사자의 경우, 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79.4%가 적용됩니다. 이는 총수입금액의 79.4%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2,000만원을 벌었다면, 1,588만원(79.4%)은 경비로 처리되고 나머지 412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장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이 있으며, 이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특정 매장업의 단순경비율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