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2025. 11. 28.

    네, 식대 보조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으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식대 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2023년부터 한도가 상향된 것으로, 이전에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되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한도: 근로자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보조금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비과세 적용 요건: 식대 보조금에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봉 계약서 등에 식대 항목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사의 사규 등에 식대에 대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사가 현물 식사(사내 급식 등)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 월 20만 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주의사항: 만약 회사가 직원에게 식사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회사 경비를 사용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이 비용을 사업체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식대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비과세 혜택: 비과세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면 사업체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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