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대 보조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으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식대 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2023년부터 한도가 상향된 것으로, 이전에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되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거주지 전세 대출 이자만 나가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위험수당 비과세 처리 조건은 무엇인가요?
쿠팡페이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에 어떻게 반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