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거주지 전세 대출 이자만 나가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1. 28.
거주지 전세 대출 이자의 경우, 해당 대출금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 대출 이자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대출금이 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전세보증금을 위한 대출이라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대출 계약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등 대출금의 사용 목적과 이자 납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기장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 시에는 대출 이자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개인 명의의 대출이라도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등은 사업 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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