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임대사업자를 연장하시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시면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임대 유형에 따라 다르며, 단기임대(4년)의 경우 40%, 장기임대(8년 또는 10년 이상)의 경우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