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임대사업자를 연장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과 장기임대주택 등록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8.

    2026년에 임대사업자를 연장하시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시면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임대 유형에 따라 다르며, 단기임대(4년)의 경우 40%, 장기임대(8년 또는 10년 이상)의 경우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주택 요건: 임대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이며,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외 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3. 임대 의무 기간: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7일 이전 등록 시 8년 이상)
    4.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5. 등록 기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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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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